
행정
A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법 매립된 폐주물사가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허가된 시설 외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 부지에 '폐주물사'를 매립했습니다. 고령군수는 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보아 A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매립한 '폐주물사'가 선별과 분쇄 과정을 거쳐 모래로 가공된 '중간가공 폐기물'이므로, 일반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처분 기준이 아닌, 중간가공 폐기물 관련 규정(영업정지 3개월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 ‘중간가공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모든 폐기물의 불법 매립 금지)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중간가공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 완화된 처분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중간가공 폐기물’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불법 매립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고령군수가 A 주식회사에 내린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폐주물사가 선별과 분쇄 과정을 거친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허가된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불법 매립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령군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법에서 허용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다)목 5):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만을 처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매립의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만, 이는 허가된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다)목 6).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매립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등 완화된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의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며, '사업장폐기물'은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폐주물사'가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의에 따른 '폐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본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범주에 속하므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하면 불법 매립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공된 폐기물이라도 그 처리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허가된 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취소'라는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 위반은 환경 오염과 직결되므로,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