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2017년 6월 14일 사망한 자녀의 부모로, 자녀가 근무하던 회사의 동료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이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은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직장 내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위험의 현실화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