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재건축사업을 무산시켜 계약금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용역계약이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용역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