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약 6억 2,300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가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거액의 돈을 속여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약사 자격 없는 자의 약국 개설 및 운영이 약사법 위반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가 약사 면허를 빌려준 행위가 범죄에 어떻게 가담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약사 자격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이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면허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실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 B가 고령이고 음경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 개설등록): 이 조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약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벌칙):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인 A의 무자격 약국 개설에 대한 처벌이 이 조항에 의거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약국이 적법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6억 2,3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이 약 6억 2,300만 원이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고용되어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환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었으며, 실제 이득이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자격 약국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는 단순 사기를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실제 환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이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그리고 초범이거나 고령, 질병 등 특수한 개인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