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경 규정 및 임차인으로 인한 시정 곤란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경 자신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소재 지상 4층 건물의 4층 26.18㎡와 5층 7.82㎡를 조립식 패널로 무단 증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축된 4층 일부를 2016년 3월 7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C에게 임대했습니다. 무단 증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7년 6월 20일과 7월 21일에 각각 감경된 이행강제금 3,447,000원과 3,42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7년 12월 28일 다시 이행강제금 5,55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에도 무단 증축 부분을 시정하지 않아 피고는 2018년 6월 11일 또다시 이행강제금 5,20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건물 중 주거용 부분의 연면적이 85㎡ 이하이므로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무단 증축 부분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므로 구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5,558,000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건물의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무단 증축 역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위법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으로 인한 시정 곤란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이 조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무허가 건축의 경우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감경): 이 단서 조항은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여 감경 혜택을 줍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소규모 위법 주택 건축주인 영세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거용 부분 연면적이 83.87㎡로 85㎡ 이하였지만, 재판부는 건물 전체의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무단 증축이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감경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특수한 상황 감경): 이 조항은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임차인이 있어 시정 어려운 경우'): 위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초 시정명령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 (감경 제외 기간): 이 조례는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경이 제외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례 시행일(2016년 12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으로 인한 특수 상황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일정 기간(대구광역시의 경우 1년) 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상업적인 경우 무단 증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을 주장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요건에 엄격하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위반 동기가 영리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