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했다는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종류 외의 폐기물을 취급한 것은 허가조건 및 허가사항 변경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영업정지 처분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4년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대구 남구, 수성구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이 회사는 대구 북구의 한 상가 내부 수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총 5.52톤의 폐기물을 두 차례에 걸쳐 수집·운반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5톤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폐기물이므로 법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의 통보를 받은 남구청은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취급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줄 알았고, 석고보드가 빗물을 흡수해 무게가 늘어나 5톤을 초과하게 된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11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 원칙: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일반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의 허용 범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 사유를 법률상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