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헝가리 법인인 CHDS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CHDS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며, 실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의 모회사인 CI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약 360억 원의 법인세 부족분을 부과했습니다.
코닝정밀소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CHDS가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복 세무조사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CHDS는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CI가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코닝정밀소재는 원래 미국의 CIC와 삼성전자가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합작법인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CIC가 보유한 원고 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혜택이 만료되어 10~1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코닝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CI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매트릭스'와 '헝가리 지분 이전안'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CI는 2005년 12월 22일, CIC가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 법인인 CHDS를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CHDS에 배당을 실시하면서, 한국과 헝가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5%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HDS가 한국 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실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의 CI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구미세무서장은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4,800,000,05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12,269,674,92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17,264,833,8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59,661,440원 등 총 약 360억 원의 법인세 부족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감액(10% 제한세율 적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은 부과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자회사를 통한 배당금 과세 회피 시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복 세무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잘못'이라는 예외 사유를 인정하여 과세당국의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조항은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 그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헝가리 법인 CHDS가 배당소득의 명의자이지만, 실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미국의 모회사 CI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CI를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판단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중복 세무조사 금지 및 예외)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와 같은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I의 조세 절감 계획과 이에 따른 2006년 이사회 결정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배당금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원칙'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 한-헝가리 조세조약 등에서 직접 정의되지 않은 '수익적 소유자' 용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및 국내 판례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의 명의자가 아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며 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CHDS가 독립된 실체로서 배당금을 지배·관리한 것이 아니라, CI의 조세 회피 계획에 따라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하여 CHDS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조세 절감 구조를 설계할 때는 해당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인적·물적 실체, 자금 흐름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 절감 목적만으로 설립된 회사는 과세당국에 의해 '도관회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 및 국내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의상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없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있지만,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원인으로 잘못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세무조사 내용과 유사하더라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복잡한 국제 거래 및 지배구조 변경은 세무상 민감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엄격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정 과정, 주주권 행사, 자금 이체 및 운용 등 모든 절차에서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의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