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소속 장례식장 소장이었던 직원이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하여 장례 관련 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수수하고, 감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위법함이 없다고 보아 직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4년 6월 1일 피고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D 장례식장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원고는 소속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하여 장례 관련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27,480,000원을 받아 그중 8,944,000원을 수수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소개비를 수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지시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29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장례 관련 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수수한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인지, 그리고 징계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례식장 소장으로서 소개비 수수를 주도하고, 감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직위와 비위 행위의 내용 및 성질, 그리고 은폐 시도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 또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 제64조와 제65조에서 정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및 그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는 학교법인의 임명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및 관련 장례지도사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쳤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 조사 및 의견 진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진술권을 보장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관리·감독 지위에서 부정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대외적 명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금품 수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 또는 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주도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는 징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허위 보고나 허위 진술 지시는 직무 태만 외에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형사 처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징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직위, 고의성, 비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리고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