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B는 김천휴게소에서 일하며 14일 연속 근무 후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B의 어머니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개인 차량 이용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실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및 회사 통근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B는 김천휴게소에서 주야간 2교대로 근무했으며 사고 당일까지 14일 연속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B의 실제 거주지는 칠곡이었으나 근무지인 김천휴게소는 대중교통이 미흡하고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도 김천 시내까지만 운행하여 칠곡 거주지에서는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근무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곤란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최단 경로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가 개인 차량을 이용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망한 B의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지의 특성, 근무시간, 대중교통의 미흡 등으로 인해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경우, 해당 출퇴근 과정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개인 교통수단 외에 다른 출퇴근 방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의 특수성, 근무지의 지리적 특수성, 대중교통 및 통근버스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근무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매우 어렵거나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둘째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대중교통 운행 시간과 맞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셋째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가 있더라도 노선이나 시간 등의 제약으로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넷째 장기간 연속 근무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출퇴근 경로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경로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실제 출퇴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