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E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이에 자녀가 있다. 원고는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 E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다가 화장품 판매업과 시간제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동안 여러 갈등을 겪었고, 크게 다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했다.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었고, 원고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다. 피고 E는 피고 J와 친분을 쌓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원고와 피고 E는 서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E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E 모두에게 있으며,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E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고, 피고 E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E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면접교섭권도 정해졌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E는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