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디스코드 채널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개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55개가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링크에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구입 고의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디스코드에서 특정 게임을 하는 사이트를 찾던 중 'B' 채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채널 운영자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링크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링크에 불법 음란물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음란물 구입 고의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클라우드 링크를 구입할 당시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 불법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구입했는지, 즉 불법 음란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임을 알고 링크를 구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관련 채널을 찾다가 가입하게 된 점, 채널명이나 초기 홍보에서 불법 음란물 판매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불법 음란물 판매 정황 자료가 피고인의 구입 시점보다 후의 자료이거나 다른 일반 음란물과 혼재되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링크 주소나 폴더·파일 이름만으로는 불법 음란물임을 연상하기 어려웠고, 불법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이 함께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특정 불법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입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의 '구입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했는지 여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임을 알고 구입했다는 고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분명한 출처의 자료를 구매하거나 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게임 관련 채널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링크나 '특별 자료' 등의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내용물 구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링크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 가입 경위, 채널의 홍보 방식, 자료의 설명 방식, 파일명이나 폴더명이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정황이 고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자료를 취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자료를 거래할 때는 항상 그 내용과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