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군인 F씨가 전출 회식에 참석한 후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F씨의 아버지 B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사망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F씨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식이 사실상 공적인 성격을 띠었고,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상관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고속도로의 관리 미흡으로 무단횡단이 잦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F씨의 사망이 공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군인 F씨는 전출 가는 상관의 회식에 참석한 후 과도하게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F씨의 아버지 B씨는 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보훈지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F씨의 사망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고속도로 무단횡단은 개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씨 측은 회식이 공적인 성격을 띠었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이 회식 후 만취하여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위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될 만한 '중대한 과실' 또는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대 내 회식 문화와 상관의 음주 권유가 망인의 과음 및 판단력 상실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 과실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 발생 장소인 고속도로의 당시 관리 실태 및 주변 주민들의 통행 방식이 망인의 행동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이 원고 B씨에 대하여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망인 F씨의 사망이 공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며, 재해사망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B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져, 망인 F씨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군대 내 공적 성격의 회식 중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개인의 판단력 저하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이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하며, 특히 '재해사망군경'의 경우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직무수행과 사망/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의 연장선상인 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무단횡단이라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회식 분위기에서 상관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당시 고속도로의 안전 관리 미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16121 판결 및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이 판결들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범위를 해석하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 행위의 필요성, 합리성이 인정되는 과정 중의 사소한 일탈 행위는 경로 일탈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례는 상관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경우,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인용하며 망인의 사망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식의 공적 성격: 군대나 직장 내 회식이라도 단순히 사적인 모임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참석, 업무 관련성, 부대(회사)의 사기 진작 등 '준 공적 모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회식의 목적, 참석자,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특수성 고려: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는 상관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이 개인의 과음이나 행동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종합적 고려: 고속도로 무단횡단과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음주 상태, 주변 환경(예: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로처럼 주민들의 통행이 잦았던 점, 안전시설 미비 등), 부대(회사)의 보호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심사 결과의 재검토 가능성: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망 경위가 재조사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의 국가유공자 심사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러한 재조사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 경로의 합리성: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록 합리적인 경로에서 다소 벗어났거나 사소한 일탈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퇴근 행위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