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사촌지간인 피고인 A와 B는 14세 가출 청소년 C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C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한 달 반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3월 중순경, 사촌지간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C와 함께 허위 조건만남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앙톡', '즐톡' 등의 앱에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을 받은 후 도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월 초순경, C은 '즐톡'에 '18살, 광주, 15만 원' 등의 성매매 유도 글을 올렸고, 연락 온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만나 15만 원을 받은 후 전화를 받는 척 도망쳤으며, 미리 대기하던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024년 4월 11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4년 3월 초순경부터 2024년 4월 19일경까지 가출한 C이 실종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공모하여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허위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가출 청소년을 경찰 신고 없이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한 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허위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의 현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 A, B와 C는 함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종아동등 발견 시 조치)와 제17조(벌칙)가 적용됩니다.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C이 가출한 14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한 달 반 동안 숙식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기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죄들을 합하여 가중 처벌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는 단순 사기를 넘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발견했거나 함께 생활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랜덤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광고나 제안은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제안에 현혹되어 돈을 보내거나 만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경찰이나 청소년 쉼터, 상담센터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미성년자 역시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