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B밴드 운영진이 정기총회 소집 시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위약금 규정 추가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이 사건은 B밴드 운영진이 2024년 1월 15일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구성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B밴드의 정관에 따라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총회에서 위약금 규정을 기존 운영규칙에 추가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변론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회 소집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사전에 결의할 사항을 알고 회의 참석 여부나 찬반의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B밴드 운영진이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규정을 추가한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연 변호사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광주 동구 지산로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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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웅 변호사
법무법인로히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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