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합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재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 조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출된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양형 재량의 범위 및 1심 존중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을 가집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이러한 양형 재량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했고,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며 1심에 고유한 양형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 이후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나 중요한 변화가 없는 한,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이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