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에 대해 순천시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비교표준지 선정의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66필지의 토지에 단독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순천시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 10월 31일에 결정 및 공시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순천시장이 비교표준지를 변경하면서 이해관계인인 자신에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와 용도, 환경 등이 다른 부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한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원고의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순천시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원고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2022년 10월 31일 공시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5일이 경과한 2022년 11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부적법한 청구였으므로, 그 재결 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제소기간 준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행정청의 개별 통지 의무나 공무원의 설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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