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가 순천시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순천시장이 인가밀집지역 및 어린이집과의 거리가 동물보호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 소유의 토지에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 순천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순천시장은 해당 토지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및 J어린이집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여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가밀집지역과의 거리 측정 기준이 잘못되었고, J어린이집이 동물보호법상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장이 원고 A에게 2023. 2. 15. 내린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순천시장이 부담한다.
법원은 첫째,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 거리 측정 기준은 전체 토지 경계선이 아닌 실제 시설이 들어설 '신청지'의 토지분할예정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가밀집지역(20호 이상)과의 거리는 3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J어린이집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다수의 어린이가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모이고,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평일에 수시로 왕래하며, 불규칙적인 방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린이집이 공중집합시설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와 어린이집 사이에 왕복 4차로 국도와 중앙분리대가 있고, 수목으로 가려져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변에 다른 공장 및 정비소가 있어 동물장묘시설이 어린이집 기능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물장묘시설의 악취, 매연 저감 계획이나 영유아의 심리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