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합자회사 A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인세 및 B 대표이사의 상여소득세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대표이사 명의 계좌의 가지급금 인정 여부,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그리고 거래처 지원금의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였습니다.
합자회사 A는 1994년 설립된 종합주류 및 음료 도매업체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이사 B 명의의 계좌에 약 145억 원을 입금하고 약 127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포르쉐 911 타르가4S의 유지비용 1억 4천만 원을 손금산입했으며, 같은 기간 거래처에 지급한 6억 7천만 원을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21년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대표이사 B 명의 계좌의 잔액 중 약 15억 7천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지적되었고, 포르쉐 유지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순천세무서장은 2021년 12월 7일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B 대표이사에게 상여소득세 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가지급금 중 약 8억 7천만 원을 거래처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순천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일부 처분을 감액경정했고, A는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통한 자금 지출이 업무 관련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고가 차량의 유지비용이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거래처에 지급된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경정되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지급금 쟁점 (쟁점 ①): 대표이사 B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 376,828,220원, 거래처 간판대 설치비용 73,755,000원,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업무상 채무 변제액 358,841,205원을 포함한 총 809,424,425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여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쟁점 (쟁점 ②):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포르쉐 911 타르가4S의 유지비용 142,723,826원은 대표이사 B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대표이사의 낮은 업무 참여율과 별도 영업 담당자의 존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래처 지원금 쟁점 (쟁점 ③): 거래처에 지급한 676,788,000원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원금 약정 내용, 지급 금액의 일관성 부족, 내부규정 부재, 홍보·광고 목적 불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베이트 성격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취소 범위: 법원은 쟁점 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쟁점 ②와 ③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2021년 12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총 353,292,208원) 및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소득세 변동통지 처분(총 173,390,156원)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류 도매업체가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통해 지출한 약 8억 9백만 원 상당의 특정 금액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가 외제차량 유지비용과 거래처에 지급된 약 6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은 업무 관련 비용이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인정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 금액에서 공제되는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지원금의 지급 경위와 성격, 그리고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대비로 판단했습니다.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류 도매업자가 거래처에 지급한 지원금을 독점 공급계약 유지 등 리베이트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금액의 일관성 부족, 내부규정 부재, 광고 목적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한도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포르쉐)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업무 참여율 저하, 별도 영업 담당자의 존재 등을 이유로 해당 승용차의 유지비용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일반 원칙):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불산입합니다. 이는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가지급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금, 거래처 간판대 설치비용,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특정 금액들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이미 감액경정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미 감액경정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 ①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 사용 시,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실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 카드 결제를 돕는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은 관련 증빙(거래처 결제내역, 회사 계좌 입금내역 등)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유지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운행일지는 실제 사용 내역과 일치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GPS 기록이나 업무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임원의 개인적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은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이 모호하여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판촉 목적을 넘어 거래 관계 유지나 독점 계약 유도를 위한 금품은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원금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상대방과의 약정 내용, 실제 지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서의 광고선전 효과가 명확한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세무 당국이 처분을 감액경정하면, 감액경정된 부분은 이미 취소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감액경정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위법한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