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 서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광주 서구청장이 내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율 계산에 오류가 있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동의율을 부당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의율을 재산정하고 '지분 쪼개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자,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이 총 토지등소유자 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국공유지 및 공유 토지에 대한 동의 산정을 부적절하게 했고, 미성년자 동의나 신분증 사본 미첨부 등 동의서의 형식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사업에 유리한 동의율을 얻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렸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에 있어 계산상 오류나 동의서 형식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늘려 동의율을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내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동의율 산정 관련 원고들의 여러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착오를 인정해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 수를 재산정했습니다. 재산정 결과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의 동의율(82.8%)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분 쪼개기'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