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 1,251세대를 1,660세대로 늘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조합은 아파트 단지 외부 수도공사를 직접 완료한 후,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합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부과했고, 조합은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전에 이 부과 처분들이 이중부과이거나 실제 공사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선행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행 판결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 및 고시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재부과했으며, 급수공사비는 이후 실제 공사비의 6배로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재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고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조합이 상수도 사용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과 급수시설 공사비를 부과받았습니다. 조합은 이전에 비슷한 내용의 부과 처분에 대해 과도하거나 이중 부과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새로 부과된 비용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재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전 무효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된 조례 조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부과된 급수공사비가 법령불소급 원칙, 정액제 부과의 위법성, 비례의 원칙,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16일 원고에게 부과한 107,082,000원의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이전 판결의 기속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한 수도공사비 일부가 증가된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장래 공사비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추가사업비로만 본 판단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증가 세대수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재부과한 것은 이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의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직접 부담한 수도공사비는 '추가사업비'와 '일부 장래 수도시설 신설·증설 비용'에 해당하며, 이번 부과 처분은 나머지 증가된 699세대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조례상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례 조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17,847,000원)에 비해 약 7.44배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큰 편차를 보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 공사비의 6배를 상한으로 정하여 급수공사비를 경정처분한 것 역시, 그 산정 기준과 근거가 조례 및 고시에 존재하지 않아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