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중학교 야구부 소속의 원고 A(3학년)는 훈련 후 숙소로 뛰어가던 중 2학년 후배인 피해 학생 D를 장난으로 어깨로 밀었고, D는 넘어지면서 벤치 손잡이에 팔이 끼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을 이미 이행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에 조치 내용이 영구적으로 등록되어 향후 스포츠 선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와 피해 학생의 평소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원고의 사후 조치, 광주가정법원의 심리 불개시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광주 동구 F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야구부 소속의 3학년 선배 A와 2학년 후배 D는 2023년 2월 10일 야구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옷을 갈아입으러 뛰어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장난으로 D의 어깨를 밀었고, 이로 인해 D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벤치 손잡이에 팔이 끼어 '우측 주관절 원위 상완골 내과 견열골절,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굴곡건 힘줄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년 4월 24일 원고에게 해당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처분 이행 후에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 등록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장난으로 인한 사고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학교폭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4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졸업과 함께 삭제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라 '징계에 관한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원고가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으로 활동할 때 채용 계약에서 의무적으로 확인될 자료가 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와 피해 학생의 평소 친밀한 관계, 행위가 장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학생의 부상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사고 직후 피해 학생을 돕고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광주가정법원에서도 사안의 경미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폭행' 내지 '신체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