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요양원에서 입소한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 학대가 인정되어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요양원 측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했으며,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즉각적인 이송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요양원이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원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D에게 2021년 4월 28일 오른쪽 발목 아래 50원 동전 크기의 푸른 반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며,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높이는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6일경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보호자에게 알렸고, 5월 8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불러 어르신을 병원으로 호송하며 퇴소 조치했습니다. 이후 어르신 보호자가 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고,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요양원의 '응급상황 대처 소홀로 인한 방임 학대'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게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입소 어르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의료 조치나 병원 이송을 소홀히 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요양원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요양원에 내린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양기관은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요양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노인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요양기관이 어르신에게 상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건강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상황에서는 보호자의 지시나 동의를 기다리기보다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고유한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으로, 이 사건의 경우 45일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를 정의하며, 노인에 대한 유기 또는 방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양원의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임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을 심각한 주의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요양기관은 입소 어르신에게 건강 이상 징후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