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전 배우자인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공단에 4년치 연금 선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원고 계좌에 선급금 85,539,580원을 지급했고, 이후 매달 50%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은 선급금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결국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조로 인해 선급 신청 행위가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선급 신청이 유효하고, 지급된 선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선급 신청이 무효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원고가 인정하는 사용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28,933,7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받은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원고의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은 2020년 1월 16일경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4년치 연금 선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23일 원고 명의 계좌로 선급금 85,539,580원을 지급했고, 이후 매월 20일경 나머지 장해보상연금(월 지급액의 50%)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선급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사용했으며, 이 중 41,869,297원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과의 이혼 후인 2021년 1월 말경에야 위조 및 임의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 B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조된 선급 신청이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이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지급된 선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장해급여 선택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총액 70,858,330원에서 원고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인정한 41,924,583원을 공제한 나머지 28,933,74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표현대리 및 부당이득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8,933,7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