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A씨는 여동생을 강간하려던 계부를 저지한 후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본국에서 여동생을 강간하려던 계부를 저지한 이후 자신 또한 계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러한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본국에서 계부로부터 받은 위협이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일 뿐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이며, 본국 국가기관이 이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고,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거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로 보았으며, 난민법이 정하는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즉 '박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는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주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난민 인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국가가 박해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