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필리핀 국적의 원고 A가 본국에서 범죄단체의 위협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를 불인정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본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본국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했으나 2023년 6월 12일 기각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본국에서 겪은 범죄단체의 위협이 난민법상 '박해' 및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개인 간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이며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는 '박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책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이 요구됩니다. 국적국의 보호 가능성: 본국 정부가 박해로부터 난민 신청자를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국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난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 피난 가능성: 본국 내 다른 장소로 이주하여 박해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시 본국에서 겪었던 피해가 단순히 개인 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 요건(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위협)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국 정부가 박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국 정부의 보호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 내에서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내부 피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자신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