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L주식회사 명예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L의 명예회장으로서, ㈜M이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R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게 하여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로 대출이 시행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여러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법무법인 해태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전체 사건 210
사기 8
기타 형사사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