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이전 동거인이었던 G의 차량 열쇠 등을 찾아준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농막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대문 안쪽 걸쇠를 직접 풀어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시가 2,000원)를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공동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고인 A와 B, 그리고 B의 아들 H이 찾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전 동거인 G의 차량 열쇠를 받아갈 목적으로 찾아왔으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 안쪽 걸쇠를 풀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에서 노트를 가져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피해자 차량에서 노트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B가 절도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동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공동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사실과 피고인 B가 피해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절도 혐의 부인에 대해서는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 그리고 B의 아들 H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마당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노트(시가 2,000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의 가치가 낮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공동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두 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지거나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교도소 등에 구금되어 노역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대해,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등으로 판결 확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타인의 물건을 찾아줄 목적이라도, 주거자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침입하는 경우 '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가치가 낮더라도 절도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으로 타인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