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인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배당금 지급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순위 채권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했던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이미 등기가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B이 회사의 원리금 연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서 거액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B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점 전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중소기업은행과 지인 A에게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이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와 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입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선순위 채권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이후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지인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길을 열었으나, 은행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