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F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1,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피고의 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누수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 B는 원고 A의 가등기에 대해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가처분으로 인해 F과 맺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F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위약금 1억 원, 이자 1,200만 원을 합한 2억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이미 승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1심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가처분 집행이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기각 사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가처분 집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권리의 실재 여부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 채권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82053 판결)에 따르면, 보전처분을 집행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위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에 따라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며, 가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인해 처분 기회를 상실하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그것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유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처분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설령 가처분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해당 보전처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가처분으로 인해 처분 기회를 상실하거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부동산 보유로 얻는 점유 이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손해여야 하며 가처분 채권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