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방수처리 공사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관련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원고는 F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