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리운전업체의 회장 해임 및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임 결의는 임기 만료로 부적법하나 제명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효력 정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의 회장인 채권자가 해임 및 제명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해임 및 제명 결의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스스로 동업체를 탈퇴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해임 결의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후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제명 결의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다른 조합원 F를 제명할 때 필요한 전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임 결의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고, 제명 결의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