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리운전업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체 'G'에서 구성원 4명이 회의를 열어 기존 회장을 해임하고, 회장과 다른 동업자 1명을 동업체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회장은 해임 및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장 해임 결의 부분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동업자 제명 결의 부분은 민법상 조합원 제명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리운전업을 하는 A와 채무자들은 2020년 12월 23일경 'G'라는 이름의 동업체를 설립하고 대리기사 관리 프로그램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동업체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2021년 12월 23일 한 차례 연임되어 2022년 12월 22일까지 회장 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3일, 동업체 구성원 6명 중 채무자 B, C, D, E 4명이 회의를 소집하여 A를 회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A와 또 다른 채무자 F 2명을 동업체에서 탈퇴시키는(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B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A는 해임 및 제명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 중 채권자 A에 대한 회장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에 대한 제명결의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동업체 회장 A의 임기가 이미 2022년 12월 22일 만료되었으므로, A의 해임 결의에 대해 다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A를 동업체에서 제명한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 D, E, C 4명이 2022년 7월 23일 회의에서 A와 F 두 명의 조합원을 동시에 제명하면서 제명 대상자 중 한 명인 F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조합의 운영 및 조합원 해임, 제명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해임):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 일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 결의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었지만, 이미 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해당 주장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06조 제1항 (업무집행):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다만, 통상의 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새로운 회장 선임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 (조합원의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 제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가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의미하며, 동시에 여러 명을 제명할 때는 각 제명 대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A와 F 두 명을 동시에 제명하면서 F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에 A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업체나 조합 형태의 사업에서는 구성원의 지위, 역할, 그리고 탈퇴나 해임,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제명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제명 대상자는 의결권이 없지만, 여러 명을 동시에 제명할 경우에는 각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개별적으로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해임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당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점과 임기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조합을 탈퇴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