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원은 종중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종중 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변호사 C를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월 5,500,000원으로 정하여 종중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종친회에서는 2018년 9월 4일자 종중총회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 B에 대한 종중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 대표자의 공백이 발생하자, 종중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종중 대표자의 직무집행 정지 이후 종중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분쟁 중립적인 관점에서 종중 업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방법과 보수 결정의 적정성 여부.
법원은 이전에 종중 대표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종중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립적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종중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307조 (직무대행자의 선임): 법원은 가처분 명령으로 인해 특정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종중 운영에 공백이 생겼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법적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임시이사 등의 선임): 법인 등의 기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임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어 분쟁으로 인한 대표자 공백 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성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종중의 자율성 및 중립성 원칙: 종중은 고유한 단체로서 자율적인 운영이 존중되지만, 내부 분쟁으로 인해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임시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행자는 분쟁 당사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중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C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은 이러한 중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를 통해 종중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중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 직무집행정지 결정의 중요성: 종중이나 기타 단체에서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대표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직무대행자 선임의 목적: 직무대행자는 단순히 대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분쟁 중인 단체의 업무를 중립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체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보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단체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보수는 단체의 규모, 예상되는 업무량, 대행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보수는 대개 해당 단체가 부담합니다. • 본안 소송과의 연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사례에서는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의 중요성: 종중총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