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C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인 D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D의 부탁으로 E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부동산을 받은 D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E 모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부동산 자체의 반환 대신 가액배상으로 75,637,997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 회사의 보증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그 회사 대표인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는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이 발생하기 직전,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지인인 D에게 '빚 대신 부동산을 넘기는 계약(대물변제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D의 요청으로 E는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D와 E를 상대로 이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와 E는 자신들은 C의 재정 상태를 몰랐으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C가 D에게 부동산을 넘긴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인 D와 전득자인 E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인지 아니면 가액배상인지 여부, 부동산에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일부 변제된 경우 취소 범위 산정 방식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어, 피고 D와 채무자 C 사이에 2020년 7월 14일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 75,637,9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5,637,997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와 그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자 모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았다고 보아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채무액을 제외한 실제 채무자 재산 감소분으로 제한하고,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배상을 명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인 D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 407조 관련):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부동산 자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부동산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변제 등으로 말소되었다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피고 D)'와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피고 E)'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선의 항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D와 E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해당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일부 수정 및 추가사항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 처분: 자신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주의: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 해당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라면, 나중에 그 거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만큼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부동산에 이미 담보(근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부동산 가치에서 기존 담보액을 제외한 실제 채무자의 재산 감소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아닌,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는 '가액 배상'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가액 배상액 산정: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 배상액은 통상 소송의 최종 변론 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시가뿐만 아니라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이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해행위 소멸시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 및 수익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