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은 14세의 여성 피해자 G와 트위터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8회, 피고인 B는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학적 행위를 포함해 1회,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공터로 이동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고, 병원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D, E, F 역시 각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4년, 피고인 D와 E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F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