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구직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로부터 1,744만 원, 피해자 B로부터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외국 등 추적이 어려운 곳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구직 문자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20일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 1,744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2년 7월 19일경에는 피해자 B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생활안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교부받은 현금을 'C'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송금한 범죄수익은닉 행위,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