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정부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등 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취지와 달리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심사 절차를 악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물색하여 공범들에게 소개하였고, 공범들은 허위 임대인 H, 허위 임차인 I을 내세워 부천시 소재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위 임차인 I은 2022년 2월 9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O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오로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은행은 이에 속아 2022년 2월 15일 1억 원을 허위 임대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에 의해 편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역할을 수행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1억 원의 대출금을 받게 한 행위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출 브로커,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가담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인 또는 범인 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범죄의 결과로 생긴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취지입니다.
정부 지원 대출 제도를 이용할 때는 실제 전세 계약의 진위 여부와 본인이 거주할 주택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미끼로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사기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계약서, 영수증 외에 실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나 임대차 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 계약은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