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E 소속 근로자 F가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약 3.8톤 철강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조치 미비로 구조물이 전도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업주 A와 도급인 C의 공장장 B, 그리고 회사 C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중량물 작업 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피해자 F는 주식회사 C 회사 작업장에서 약 3.8톤에 달하는 철강 구조물 하부 용접 보강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E 사업주)는 고중량 철강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철제 받침대나 크레인 후크 등으로 구조물을 고정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대신 약 1미터 길이의 철재 지주대만을 세워둔 채 작업을 지시했으며, 작업장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접 작업 중이던 철강 구조물이 피해자의 허리 위로 넘어져 그에게 깔렸고, 피해자는 2021년 9월 17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B(주식회사 C 공장장)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 사전조사 및 계획서 미작성, 컨베이어 동력전달부 등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이동식 콘센트 접지 미이행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중량 철강 구조물 용접 작업 시 사업주 A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도급인 주식회사 C와 그 공장장 B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위험 기계 덮개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전기 설비 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의무들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A와 B는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와 도급인 모두에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작업장의 안전 수칙 준수와 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도급인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B는 공장장으로서 이 의무들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고중량 구조물 고정 미흡과 작업계획서 미작성이 주요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청업체 등)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C와 공장장 B는 피해자가 C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했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벌칙): 제38조 제2항(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 의무)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벌칙): 제38조 제1항(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계 동력전달부 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이동식 콘센트 접지 미이행 등의 위반 사항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C는 공장장 B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중량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하고 견고한 고정 장치(예: 두꺼운 철제 받침대, 크레인 후크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업은 반드시 이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도급인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해당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덮개, 울, 슬리브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등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치에는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콘센트 등 모든 전기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접지 작업이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를 넘어, 인명 피해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