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는 채무자 D와 E에게 1억 5,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 추심을 원고 회사에 위임했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는 수수료를 '회수금액의 30%'로 명시했지만 원금 한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일부 금액을 추심한 후 피고로부터 수수료 11,217,360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피고가 216,821,047원, 피고의 채권자인 북광주세무서가 28,190,460원을 배당받아 총 245,011,507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원고는 총 회수금액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80,853,797원이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기지급액을 제외한 69,636,437원 중 원고가 청구한 69,633,797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금 1억 5,200만 원을 한도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회수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D, E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5,2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23일 원고와 이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임채권 현황에 원금 '152,000,000원'이 기재되었고, 채권추심수수료는 '회수금액의 30%'라고 명시되었지만, 이자 부분은 공란이었고 수수료 금액의 한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33,992,300원을 추심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11,217,3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결과 피고가 216,821,047원을, 피고의 채권자인 북광주세무서가 28,190,460원을 배당받아 총 245,011,507원의 채권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회수금액 245,011,507원에 법원이 인정한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80,853,797원이 자신들의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기지급액 11,217,360원을 제외한 69,636,437원 중 원고가 청구한 69,633,797원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심수수료가 원금 1억 5,200만 원을 한도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50,160,000원에서 기지급액을 뺀 38,942,640원만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계약에서 '회수금액의 30%'로 정해진 추심수수료가 원금채권 1억 5,200만 원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회수금액 전체에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서상 이자 부분이 공란이고 원금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당사자들의 계약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9,633,7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한 분쟁으로, 계약 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의 계약 해석 원칙(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에 따르면, 계약서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회수금액의 30%'라고 명시되었지만, 위임채권에 상당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금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추심 동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 1억 5,200만 원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금액의 33% 상당액을 추심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회수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에 한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 배경,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던 목적, 실제 추심 업무의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미회수되거나 지연손해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추심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회수금액의 범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과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세히 협의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