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새로운 건물주가 된 주식회사 A가 기존 세입자 B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세입자 B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섰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B가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고 판단하여, 건물주 A는 세입자 B에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기존 세입자인 B에게 건물 3층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세입자 B는 이전 소유주 C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년 7월 2일 건물 3층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8년 7월 12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잔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물주 A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B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고, B는 이에 맞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새로운 건물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세입자)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2.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매로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주(경락인)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항력 취득 시점에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규정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2항 (임대인의 지위 승계 및 임대차 관계 존속)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사소송법 제420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임대차 계약 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이는 등기된 근저당권과 같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을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갖추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일과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보증금의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