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 C의 시설장인 원고가 피고인 전라남도에 의해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B의 대표자 E가 갑질, 폭행, 폭언, 임금체불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C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C의 시설장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