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무효 및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토지 중 일부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개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미 원상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B가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