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2019년 작업 중 발목 골절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발목에 삽입된 금속물을 제거하기 위한 재요양도 승인받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요양 종결 후 기존 상병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우측 발목 골절 외상후 관절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11월 15일 철판장비 정리 작업 중 넘어져 '우측 발목의 내외측 복사뼈 골절' 등 상병을 입고 산재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금속물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받았습니다. 요양 종결 후 2021년 3월 4일 A씨는 기존 상병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우측 발목 골절 외상후 관절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 상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했습니다. A씨는 재심사 청구와 재차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의 산업재해로 인한 발목 골절과 관련하여 새로 주장된 '우측 발목 골절 외상후 관절증' 상병이 기존 사고나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재요양의 필요성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병('우측 발목 골절 외상후 관절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의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들은 일관되게 추가 상병이 기존 사고나 상병의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왕증(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병)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환자가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상병이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 상병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구법 기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상병이 기존 업무상 재해 또는 그 치료 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 상병이나 재요양을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