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차와 다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에서 건조 송로버섯 25kg을 들여와 송로버섯차를 제조 판매했습니다. 또한 생산 작업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A 회사에 영업정지 67일, 해당 제품 폐기, 과징금 8,952,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수입신고 누락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였고, 수입량이 극히 적어 공익 침해가 거의 없는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사익 침해가 심대하므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회사가 이미 다량의 원재료 수입 이력이 있고 미신고 송로버섯 판매액도 12,00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며 수입 신고 의무가 A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7월과 9월에 걸쳐 총 25kg의 건조 송로버섯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없이 중국에서 반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이 송로버섯으로 만든 차를 판매했으며, 2019년 10월 24일에는 송로버섯차의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2021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와 제44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A 회사에 영업정지 67일, 해당 제품 폐기, 과징금 8,952,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7월 26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1년 9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함평군수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조정하여 2021년 10월 8일 A 회사에 다시 영업정지 67일(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제품 폐기, 과징금 8,952,000원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회사와 사내이사 B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각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A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함평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행위와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그리고 처분 기준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는 여러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