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광주 서구에 있는 D 교회와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로서, 피해자 E(당시 13세)와 그 가족이 교회에 다니며 신뢰를 쌓아왔다. 피고인 B는 성령치료를 한다는 목사로, 피고인 A의 초대로 D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일탈행위를 한 것을 악령 탓으로 돌리며, 피고인 B의 성령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B는 모텔에서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옷을 벗기고 맨소래담을 바른 손으로 가슴, 엉덩이, 서혜부 등을 만지거나 주물러 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고인 B는 위계로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피고인 B는 위계를 사용해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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