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교회와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였고 피고인 B는 성령치료를 하는 목사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이비 종교 문제로 피고인 A에게 의존하며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12년 7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당시 16세)의 일탈행위를 악령 탓으로 돌리며 피고인 B의 성령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맨소래담을 바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서혜부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추행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를, 피고인 B에게는 같은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수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어머니를 돌아오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기도원에 거주하며 그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탈'을 악령 탓으로 돌리며 피고인 B가 진행하는 '성령치료'를 받게 지시했습니다. 2012년 7월경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맨소래담을 바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서혜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성령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성령치료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행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고의와 위력 행사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명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목사로서의 지위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위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피고인 B의 '성령치료'는 피해자를 속여 성적 행위를 하는 '위계'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해자가 비록 이를 '성령치료'로 믿지 않았더라도 위계를 개시한 시점에서 이미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되며, 성적 동기가 없어도 고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성령치료의 구체적 방식과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아청법 제21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의 전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종교적 행위나 치료를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은 보호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의 종교 활동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 학교 선생님, 상담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증거 확보(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 증언 등)가 중요하며 즉시 수사기관이나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이며 종교적 명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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