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피고인 D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07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D이 특정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단속이 된 것처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D은 B과 함께 C 주점이 아닌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A가 언급한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밝혀져 허위 증언으로 인한 위증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형법상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의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D의 음주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이 법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위증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확정 전 미리 납입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할 경우 모든 증언은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어 진술하는 경우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타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순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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