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G와 H, I가 공동으로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회사를 설립했으나, G가 원고에게 투자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양수금 및 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양수금 및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G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채권 중 3억 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해당 투자금 채권이 G, H, I의 조합재산에 해당하며,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G과 피고 회사 사이에 투자금 채권의 정산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며,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G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피고 회사에 대해 청산금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수금 및 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