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에게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C이 피고 B에게 공탁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현재 재산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인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7일 C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D 지상에 평생교육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28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6년 10월경 완공했지만, C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190,865,217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2020년 9월 18일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확정받았으나, 강제집행을 통해 2023년 1월 27일 197,347,635원, 2023년 10월 30일 58,268,952원을 배당받아 22,478,620원의 잔금이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C은 2019년 7월 22일 F를 상대로 약정금 332,000,00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F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F는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332,000,000원(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했습니다. C은 이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2019년 8월 23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채권양도계약을 22,478,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C에게 채권을 다시 양도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C의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 채무자 C의 재산 상태를 다시 판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즉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의 재산 상태를 재평가한 결과, 변론종결 시점에서 C의 적극재산(총 876,389,700원)이 소극재산(총 175,283,746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