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나무재단면취기계 작업 중 머리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승계참가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 파견되어 나무재단면취기계로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10분경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재 준비와 목재 연마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프레스 위쪽으로 머리를 넣었고, 이때 프레스판이 올라와 상단 프레임과 프레스판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골 골절, 뇌신경 마비, 시신경 손상, 안면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258일간 입원치료를, 87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총 1억 7천9백만 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5,867,95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기계 사용법 교육과 비상시 대비책 마련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사업주 및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사회보험 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 사용법 교육 부족, 비상상황 대비책 미흡 등으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작동 중 재단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계 안에 머리를 넣은 행동에 대해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994,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5. 20.부터 202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2,933,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4. 20.부터 2024.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아 책임을 제한하여, 원고에게는 1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국민연금공단에는 약 2백9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