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존 조합장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자리에서 해임되고 C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운영 규약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된 임시총회 절차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칙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총회 소집, 후보자 등록,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등 A가 주장하는 여러 절차적 하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직무집행 정지를 할 만큼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광주 남구 일원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 조합 감사 E는 기존 조합장 A에게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A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 E는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2020년 1월 2일 법원은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감사 E의 주도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2월 12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기존 조합장 A를 해임하고 C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는 이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해임 및 재선출 결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 규약이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관리규칙의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시총회 소집 및 공고, 조합장 후보자 등록 절차,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조합원 의결권 제한 여부, 그리고 기존 조합장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등 다양한 절차적 하자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이전에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조합장 A가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 지역주택조합의 기존 조합장 A를 해임하고 C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 운영에서 규약이 미비한 상황이라도,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절차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 결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체의 대표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역주택조합의 내부 규정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선거 절차상 법령 위반 시 선거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임원선거관리규칙의 무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 총회 소집 절차 위반, 후보자 등록 절차 하자,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문제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만족적 가처분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등 참조):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이 행위 금지 등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 법원은 그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하려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지위를 취득했는지에 대해 극심한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전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단체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기능 마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이 임시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이고,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만족적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규약 및 내부규정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내부 운영에 대한 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임원 선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한 임원선거관리규칙이 총회 결의로 제정된 바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지역·직장주택조합 임원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임시선거관리규칙(안)을 만들고 총회를 진행한 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규약 미비 시 공신력 있는 외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합리적인 자구책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단체를 운영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