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특수상해 및 폭행죄도 저질렀습니다. 2020년 4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3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9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과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들이 각각 선고된 점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 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부정기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호관찰 중이던 시기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이 외에도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개의 다른 1심 판결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와 검사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을 늘려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여러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합범' 규정 적용 문제 그리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확장된 경우,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1심 및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직권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및 경합범 관계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보호관찰 중에도 상습적으로 야간 절도와 특수상해, 폭행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부모가 재범을 막기 위해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소년범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합범' 관계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범'을 규정하여 상습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행위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며, 상습성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고,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기준인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여러 개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들이 파기되었습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료하지 못한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2조가 적용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하는 근거가 되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도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소년(만 19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기의 최저와 최고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369조에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범행에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함께 선고하는 방식)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는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며 부모 등 주변의 선도 의지도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이 종합적으로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