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4년간 신안군 일대에서 새우 치어(어린 새우)를 양식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같은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제방을 관할 관청의 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양식업의 법적 성격과 제방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농어촌정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 대상을 변경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7월 25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에서 새우 치어를 양식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 같은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제방을 사용하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필요한 신안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새우 치어 양식업이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와 피고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제방을 허가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우 치어 양식업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의 수산종자생산업에 해당하며, 2015년 7월 25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을 변경한 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허가로 양식업을 운영하고 제방을 무단 사용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새우 치어 양식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사용 혐의가 인정되어, 1심보다 가중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이 법은 수산동물종자(새우의 치어 등)와 수산식물종자를 '수산종자'로 정의하며, 이러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규정합니다.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면 생산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조, 제21조 제1항). 피고인은 허가 없이 새우 치어를 양식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제40조 제1호). 이는 과거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새로 제정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제방, 수문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방을 사용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제130조 제3항).
포괄일죄의 법리: 하나의 범죄 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 즉 신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무허가 새우 양식 행위가 구 수산업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시행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 종료 시점의 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이들 각각의 죄를 합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의 원칙입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이 사건에서도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어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양식업의 경우, 양식 대상의 종류(예: 새우 치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수산업법'일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일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방이나 수로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시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도 이전에 시작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바뀐 새로운 법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규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무허가 영업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